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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 가입 자격 및 전환 방법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이란?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2024년도 자격 요건 완화와 혜택은 더 좋게 변경되어 출시되었습니다.
가입자격요건은?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로서 연소득 5,000만 원(직전 연도 신고소득)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환방법은?
기존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자동 전환되며(가입은행에 전환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청약 가입자는 자격 요건에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이자율은 최대 4.5% 납입한도는 최대 월 100만 원이며,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기간이 되고, 납입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며, 소득이 미혼 연 소득 7,000만 원, 기혼 연 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청년주택드립 대출연계가 가능하여 분양가의 80%를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대출이 (고정금리)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6억 이하 ]
가입가능 은행
국민은행(1599-1771), 우리은행(1599-0800), 기업은행(1566-2566), NH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하나은행(1599-1111),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800-1333), 경남은행(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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