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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청년도약계좌란?
2023년 6월에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립을 위하여 중장기 적으로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의 소득이 있는 청년은 지원대상 입니다.
(병적증명서에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요건
1.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됩니다.(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됩니다.(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 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지원내용
월 최대 70만원 이하 적금식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 입금)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 된 금액은 불가합니다.가입기간은 5년(60개월)입니다.
(적금이율) 최대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 제91조의 22)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하며,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됩니다.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됩니다.신청기간
매달 초 이며,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가입하려면 각 가입하려는 은행으로 직접 가야 하며, 신청은 은행 어플로 신청 가능합니다.접수기관11개 취급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
문의처1397서민금융콜센터 (☎1397)청년 희망 적금 연계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민 금융 진흥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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